「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 가족센터 위탁운영체(수탁기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법인(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9. 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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