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5호(2017.04.13.)로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4호(2025.06.26.)로 결정고시 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개포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