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25. 9. 8. ~ 2025. 9. 16.(8일간)
2.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공고대상 : 장** 외 1인
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