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8. ~ 9. 18.
2. 공고대상: 강O조 외 3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