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8. ~ 9. 18.
2. 공고대상: 강O조 외 3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