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지상구간 3차】와 관련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25수용0168호)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9. 10. ~ 2025. 9. 25. (15일)
다. 공고장소 : 강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