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차량에 대해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정비명령을 위한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정비명령 통지 반송분
2. 공고대상 : 서울강남너4213
3. 공고기간 : 2026.4.24. ~ 2026.5.8.(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