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83호(1986.5.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1번지 독골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