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4번지 일대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