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검사 완료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설치[강남구자체도근] 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적기준점(도근점)설치 목록 : 붙임
나. 고시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