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검사 완료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적기준점(도근점) 설치 목록 : 붙임
나.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고 시 일 : 2022. 1. 14.


붙임 1. 지적기준점(도근점)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