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높이제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2. 고시일자 : 2023. 2. 24.(금)
3.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위 안에서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을 적용함(고시문 참조)
4. 고시방법 : 구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 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