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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