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후 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 후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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