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및「건설기계관리법」제6조(등록의 말소 등)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보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