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의 의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