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025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025년 중・대형건축물 점검]
2. 근거법규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9.18.~2025.10.1.(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6. 안내사항 : 공고문(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