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홍보 관련 부서(동)에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4. 17.(금) ~ 2026. 5. 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