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7. (14일간)
3. 공고대상 : 정○안 외 19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강남구 및 개포1동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기간
- 개포1동 : 2026. 4. 28.(화)
- 강남구 다른 교육일에도 교육 참석 가능
※ 타지역에서도 교육이수 가능(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교육일정 확인)
다. 교육장소 :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강남구 삼성로 154)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개포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656)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