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27호
2026-04-14 | 지역경제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제45조)부과 공문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