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의 규정에 따른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14. ~ 4. 28. [14일]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1] 참조
라.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2026. 4. 28. 까지
마. 제출방법: [붙임2] 의견진술서 작성 후 방문・이메일(rjsgh0298@gangnam.go.kr) 제출
바. 통지내용
1) 처분사유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민방위 기본법 위반
2) 부과 예정금액 : 100,000원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 8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사. 문 의 처: 도곡1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