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5(수). ~ 2026. 4. 29.(수)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2명(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5.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수서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8578)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