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7.(금) ~ 5. 8.(금)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