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하여,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복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15. ~ 2026. 4. 30.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민 외 5명(붙임의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마. 유의사항
- 대치2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2026. 4. 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8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