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6-136호(1976. 6. 21.)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356호(2020. 8. 27.), 강남구 고시 제2026- 27호(2026. 2. 12.)로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125호(1980. 4. 9.), 강남구 고시 제1993-22호(1993. 6. 16.), 강남구 고시 제2000-41호(2000. 8. 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2. 강남세브란스병원 별관동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3423-61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