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7.(금) ~ 2026. 5. 7.(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