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소비쿠폰 환수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7. ~ 2026. 5. 1.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