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6. ~ 4. 30.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다. 교육기간 : 2026. 4. 8. ~ 4. 29.(기간 중 14회)
라. 교육장소 : 강남구민방위교육장(강남구민회관, 강남구 삼성로 154)
마. 문 의 처 :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민방위 담당자(☎ 02-3423-6954)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