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구역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거주민)에 대하여 관련기준에 따라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제도가 있을 안내드리니,
2. 첨부된 "2026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을 확인, 그 대상 및 내용, 절차 등을 참고하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신청 등 관련사항이나 접수 방법 등 등과 관련 강남구 공원녹지과(담당: 박정호, 02-3423-62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