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2026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3. 고시기간
- 구보게재: 2026. 4. 24.(금)
- 홈페이지게재: 2026. 4. 24. ~ 지정 해제 시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지형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