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법 제39조(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22.(화) ~ 2026. 5. 6.(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강남구・논현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77명)
마. 자진납부 기한 : 2026. 4. 30.(월)까지
바. 납부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사.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납부 기한 내에 는 감경된 고지금액(금80,000원)으로 납부가능하며,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부 과예정액 (금100,000원)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사항 : 논현2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7505)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26년 4월 22일
강남구 논현2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