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청구 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