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