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우리 동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
1. 최고기간 : 2026. 4 .27. ~ 2026. 5. 6.
2. 최고방법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 대상자에게 최고장 등기발송
3. 최고대상 : 김**외 1명 (총1세대, 2명)
붙임 1. 최고장 1부
2. 사실조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