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3조에 따라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임원(위원장,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