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직권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5. 1. ~ 2026. 6. 1.
다. 공고대상 :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인 납세자
라. 문의 :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 (T.02-3423-5704, 5712, 5733, 5742, 5752, 54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