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 석유화학 ・ 철강 ・ 건설업 중소 ・ 중견기업 등에 대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통지
나. 공고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등
다. 공고기간 : 2026. 4. 30.~ 2026. 5. 31.
라. 연장기한 : 2026. 7. 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