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등기송달)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7. 28. ~ 2026. 8. 4.
2. 방 법: 최고장 송달(등기우편)
3. 대 상: 3세대 3명(붙임 참고)
붙임 최고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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