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8. 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1.(금) ~ 2026. 8. 2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