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2026. 07.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