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위반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발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손*숙 등 28명
3.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25.(2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