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이*훈 외 53명)
3. 공고기간: 2026. 8. 4.(화) ~ 8. 18.(화) (15일간)
4. 공고방법: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 2026. 7. 1.(수) ~ 9. 18.(금)
다. 교육대상 : 강남구 논현2동 소속 3년차이상 지역민방위 대원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라. 교육장소 : PC・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논현2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