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6-56호(2016. 05. 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57호(2018.04.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0-99호(2020.06.1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660-4번지 일원)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