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재산세(토지) 과세예고 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8. 6. ~ 2026. 8. 20.
나.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다.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라. 납세의무자 : 주식회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