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56호(2020. 8. 27.)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27호(2026. 2. 1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123호(2026. 7. 2.)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