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976호
2026-08-20 | 공원녹지과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2009.5.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6(2023.8.17.)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