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9.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금) ~ 2026. 9. 1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