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19. ~ 9. 18.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