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중 1년 이상 미수검자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면허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