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0-2번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공공공지)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9호(2014.10.30.)에 따라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홍실아파트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대상지의 급경사(평균경사 10.7°) 등 지형적 여건과 보행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공공지로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