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삼성2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손○○ 외 3명
2. 공고기간 : 2026.8.24. ~ 2026.9.11. (18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손○○ 외 3명).